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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떠나기 좋은 날씨! 가평 가볼 만한 곳 추천
뜨거웠던 폭염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날에는 나들이 떠나기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오늘은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나들이 가기 좋은 서울 근교 여행지! 가평에서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은 1993년부터 약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가평의 대표 여행지 중 하나인데요. 전나무가 가득한 축령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사계절 내내 푸른 숲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정원마다 "꽃 찾기"라는 팻말이 있으니 꽃이름도 맞추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한국에서 즐기는 스위스 여행! 에델바이스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주제로 만들어져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스위스풍의 테마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가옥과 자연의 조화로 에델바이스 전체가 인생샷 추천장소라고 할 수 있으니 평생 기억에 남을 인생샷을 찍으러 떠나보세요! 쁘띠프랑스는 국내 유일의 프랑스 테마파크인데요. 이름 그대로 프랑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어린 왕자와 야간비행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를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가뇰 인형극, 마리오네트 공연, 오르골 시연 등 즐길 거리가 많아 가족 나들이로 떠나기 좋습니다. 청평호는 주변에 호명산, 화야산이 양쪽에 솟아 있어 주변 경관이 좋으며 잉어, 붕어 등 풍부한 어종으로 낚시꾼들에게도 사랑받는 곳인데요. 호수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스키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람선도 운항되고 있어 연인들의 주말 나들이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넓은 호수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수상레저를 즐기고 싶다면 청평호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서울 근교 여행지 가평에서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평의 다양한 여행지도 우리카드 '카드의 정석' 혜택과 함께 떠나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진 대처 체계가 잡힌 나라
놀랍게도 대지진이랑은 별 상관 없어보이는 포르투갈임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도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맞물리는 곳이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 각설하고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경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리스본에 세계 역사를 뒤바꾼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755 리스본 대지진 지진의 진도만 8.5~9 정도로 추측되며  포르투갈은 물론 인접한 에스파냐, 지중해 건너 모로코까지 엄청난 피해를 줬고 멀리는 러시아와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까지도 지진이 감지되고 해일이 일었다고 함 지진이 발생한 11월 1일은 만성절로 모든 성인의 대축날이었기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성당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성당 건물이 무너져 내려 수많은 사람이 매몰되었고, 매몰된 상태에서 생존한 사람들도 곧 성당 내부를 밝힐때 쓰던 촛불로 인한 화재로 사망했음.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붕괴와 화재로부터 안전해보이는 탁 트인 해안가로 도망쳤지만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바다로 쓸려가며 최소 3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의 인구가 이 지진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함 당시 리스본의 인구가 20만명이었던걸 감안하면 못해도 4분의 1, 많게는 절반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사망하게 되버린 것 때문에 목조 건물이 많았던 리스본은 그대로 불타고 쓸려나가서 도시의 85%가 완전히 없어져버렸고  석조건물의 일부만이 남았는데 사진의 카르모 수도원이 그 예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없어지고 가장 튼튼한 뼈대 일부만 남아 지진의 참혹함을 알려주고 있음 하지만 거대한 본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거대한 여진이 몇번이고 쓰나미를 이끌고 들이닥쳤고 5일 밤낮으로 화재가 발생해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리스본은 폐허도 아닌 잿가루만 남은 잿더미가 되버림 근데 이 지진이 왜 포르투갈 뿐만 아닌 세계의 역사를 바꿨냐 말했듯이 만성절에 발생한 사고기 때문... 저땐 아직 기독교적 사상이 유럽 전체에 널리 퍼져있어서 하느님께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굽어살핀다... 신앙심이 깊을 수록 행복한 삶을 산다가 가톨릭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는데 유럽에서도 가장 신앙심이 깊다고 알려진 포르투갈에서도 가장 신앙심이 깊은 도시인 리스본에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에 미사를 드리러 온 가톨릭 교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 때문에 가톨릭 국가 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 국가가 크게 충격을 받고 염세주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됨 재밌게도 언덕에 위치한 알파마 지구는 피해가 적었는데, 바위 언덕 위에 위치해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했고 고지대였기 때문에 쓰나미로도 안전했을뿐더러 당시 알파마 지구는 집창촌과 빈민가였기에 높은 건물이 없어 매몰과 화재로부터도 안전했기 때문.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매춘부와 잡배들의 피해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교황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못했고, 리스본 대지진은 계몽주의가 폭발적으로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됨 어쨌거나 재해는 발생헀고 이제 그 뒷수습을 해야하는데  다행히 왕이었던 주제 1세와 왕가, 귀족들은 공주 한명의 부탁으로 해돋이를 보러 리스본을 떠나있어 안전했는데, 지진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주제 1세의 앞에 펼쳐진건 불타는 잿더미가 된 리스본과 각종 범죄가 판치는 생지옥 그 자체였음 이 상황에서 주제 1세는 신의 한 수를 두었는데 가장 신뢰하는 신하이자 수상이었던 폼발 후작에게 리스본 사태에 대한 모든 전권을 넘긴 것 폼발 후작은 전권을 이양받음과 동시에 범죄를 즉결 처분하고 지방의 군인들을 불러들여 치안을 유지시켰고 대주교의 허가를 받아내 시신들을 수습하고 리스본 바깥으로 처리해 전염병의 창궐을 막아냄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귀족들은 리스본의 시민들에게 식사와 깨끗한 물, 잠자리를 제공해주어 동요를 진정시키고 살아남은 시민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리스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왔음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을때 왕가는 리스본을 재건할때 여러가지 방안 중 도시의 폐허를 싹 치우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것도 신의 한 수로 새로 짓는 리스본은 도로를 넓게 깔아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고  4층 이상 건물 짓는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가이올라라는 지진에 안전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지진이 발생해도 무너지는것을 지연시켜 시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게끔 했음. 그리고 다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이게 지진에 대한 세계 최초의 객관적 설문 조사였다고함 1700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굉장히 현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일을 처리했던 것 근데 안타까운건 당시 국왕이었던 주제 1세는 이 지진에 대한 공포심과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폐쇄공포증에 걸려 아주다 언덕에 천막과 정자를 세우고 그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고함 지금 리스본에 있는 궁전이 재건된건 주제 1세의 딸이자 다음 국왕이었던 마리아 1세때의 일 주제 1세가 평생을 지냈던 천막이 있던 자리 위에 궁궐을 지어서 이름도 아주다 궁전임
일본이 한국에게 수십번사과했다는 일본대통령아 똑똑히 보아라 일본은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박연진(=일본): (툭~치면서) 야~!! 문동은(=한국): (겁먹은듯이) 응? 박연진: 미안해 문동은: (놀란듯이) 뭐라고? 박연진: (짜증내면서) 미안하다고~!!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때리고 갈궈서 사과하는거다 문동은:(훌쩍거리며) 아..알겠어 박연진:(비웃는듯이) 사과했으니까 됐지? 나 간다~!! →→ 이제부터 추악한 피해자코스프레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이장면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사과가 아니다 조롱이다 이딴 사과는 개나 주라고 해라 이것을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있다 우선, 난 좌파가 아니다 이 글보면 좌파라고 개거품물게 뻔하니 닉넴보면 모르나? 난 일본,북한/중국/러시아 모두 싫어한다 추악한 세력은 모조리 다 싫다 난 중도정파다 좌파라고 모욕하지 말라 일본의 사과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역대 고노,무라야마,고이즈미 담화때부터 제대로된 사과를 한것이 단 한번도 없었다 위안부,강제동원을 빼고 인정안하면서 형식적인 담화를 한거다 이걸 한국인이 뽑아준 일본대통령 윤씨가 이미 수십번사과했다고 억지부리는거다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온다 모름지기 사과는 이렇게 해야하는거다 유럽대표선진국 독일의 경우를 보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고개숙이는 메르켈총리 그보다더해서 피해자에게 아예 무릎을 꿇고 사죄드리는 빌리 브란트 독일총리,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 똑똑히보아라 이것이 사과이자 사죄다 너희들은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한적 있느냐? 만약 한국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한다 - 일왕,총리가 직접 위안부피해자(할머니),강제동원피해자와 일본만행산증인께 찾아가서 무릎꿇고 읍소해야함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긴 일왕이 백제후손이니 괴리감없을거다) - 일본전범기업총수가 일왕과 마찬가지로 같이 행동하며 피해자께 직접 배상금전달 - 다시는 영토에 욕심 안 부리겠다는 서약과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 야스쿠니신사참배 다시는 안하겠다는 서약 - 진실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교과서왜곡과 세뇌계획을 철회와 군국주의상징인 욱일기소멸화 약속 이렇게 해야한다 알겠냐? 추악한 제국주의무리들아 근데 참으로 더러운 일본정치인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 한국산업을 망가뜨리기위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지정 제외 : 이것때문에 일본불매의 시발점이자 한일경제역전의 도화선이 됨 -전범기업 배상금지급안 거부 -시도때도없이 독도영유권주장, 야스쿠니신사참배, 욱일기사용장려 -모든 경제적,외교적 능력을 총집결시켜 소녀상설치방해, 제국주의역사 교과서조작 참으로 추악한 정치인이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이렇게 추악한 집단은 없을것이다 그걸 국민의힘이 따르고 응원하고 있다 반일은 나쁜것이라는 몰지각한 주장으로 세뇌시키면서 또, 50년간 세뇌된 극우보수국민들이 2번을 찍어주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말한다 케케묵은 과거는 잊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그 미래가 아름다울것 같은가? 추악한 역사를 부정하면서 왜곡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래~ 정말 좋을거 같지? 모름지기 국민의 자세는 이래야한다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바로잡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를 가꾸고 찬란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그것이 진리이자 숙명이다 헌데 일본은 그걸 반대로 하고있다 참으로 몹쓸 후진국이지 않은가? 우리 대한의 중도정파는 - 우리의 역사를 탐구하고 바로잡아 시대에 당당히 요구한다 - 우리를 망치려는 추악한 세력의 만행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다 - 왜곡된 역사를 막기위해 악을 쓰는 무리는 맞서 싸우며 진실을 멀리멀리 퍼트리기위해 악을 쓴다 반대하면 더욱더 힘을 쓴다 그것이 대한의 진리이자 숙명이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