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way
1,000+ Views

[스토리뉴스 #더] '깜깜이 관리비' 실태…세입자가 집주인보다 10배 더 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점유한 대가로 집값이나 월세 같은 주거비는 물론 관리비도 내며 산다. 관리비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청소비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돈. 매달 발생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관리비 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포착됐다. 2월 6일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들이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지적했다.

이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해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임의로 부과되는 실정이다. '집합건물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리비 관련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도 낮고 구속력도 부족해 실제로 지키는 비율은 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관리비 세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부당한 관리비, 유형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실질적 관리도 내역도 없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가 있다. 실제로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관행대로 내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보고서는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은 임대비의 영역이지만 집주인들이 이 돈을 관리비 명목으로 구겨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계약 갱신 시 5%라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는 척 실질적으로는 월세 증액 효과를 보는 경우, 임대소득세 대상이 되는 비용을 줄여 탈세나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수법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 부연구위원은 전세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같은 공적 지원이 있는 주택에서는 악용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맺는 정식 계약 외 임대인과 세입자 간 이중계약이 팽배한데, 이때 특약에 관리비 부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식이다.
보고서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악용 사례들을 전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전국 429만6천 가구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제도 공백 상태인 잠재적 가구를 추정한 수치로, 실제 피해 가구 전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보호막 바깥에서 관리비 내역 미공개, 관리비를 가장한 월세 등의 위협 앞에 놓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윤 부연구위원은 이어 주택 유형별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관리비 차이도 들여다봤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자가 가구 대비 임차 가구의 관리비는 각각 1.1배와 0.9배. 차이가 적었다. 반면 다세대와 단독·다가구주택에서는 얘기가 달라졌다.

다세대의 경우 2.1배, 단독·다가구는 무려 10.7배나 된 것. 단독·다가구 집주인이 제곱미터당 36.7원을 낼 때 세입자는 391.5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충격적 수치. 비약적인 게 아닐까 싶다가도 앞서 악용 사례를 떠올리면 납득이 간다. 단, 보고서는 자가와 임차 가구 간 관리비 개념이 다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물론 아파트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 참여 사업자들 담합 때문에 관리비가 부당하게 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관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오는 3월 집중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관리비는 말 그대로 관리비다. 주거 환경의 최적화를 누리고 전기와 물을 사용한 데 따른 대가여야 한다. 관리 없는 관리비, 내야 할 근거도 모른 채 내는 비용은 갈취와 다름없다.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성인 기자 silee@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해결해 주세요"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 보니 [친절한 랭킹씨]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 요구사항의 종류도 그 양도 정말 방대할 텐데요.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총 1238만1209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민원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민원 1238만 건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 주요 키워드 1위는 바로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 등에서 발생했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에서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었습니다. 1위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관련 키워드였지요. 3위부터 9위까지는 모두 교통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키워드는 3위 '서울 접근성', 4위 '수도권 지역' 등이었는데요. 민원 사례로는 GTX 역사 확정 요청,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 신설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 키워드는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각 연령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선 10대의 경우 '게임', '학교', '중고거래' 등이 있었고, 20대는 '병역', '일자리'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30대와 40대는 주요 민원 키워드가 일치했는데요. '교통', '아파트' 등이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부동산'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 '코로나19' 관련 키워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민원은 모든 연령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국내 모든 지역에서 인구 1만 명 당 지난해 민원 건수가 1300건 이상씩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지역은 바로 인천으로 3912건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대전이 304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광주, 경기, 대구, 충북에서도 2000건 이상씩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 건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1317건. 그다음은 강원에서 1377건 발생했습니다. ------------ 이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민원 동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민원. 특히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서울 지역에서 전체 민원의 약 40%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싶나요? ------------ 글·구성 :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그래픽  : 박혜수 기자 hspark@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이심쩐심] "반택 되나요?" 2030女 사로잡은 편의점 택배의 매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구경하다 보면 '반값 택배', '반택', '편의점 택배' 등의 단어가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중고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들에게는 낯선 용어일 텐데요. 이 용어들은 모두 편의점 반값 택배를 의미합니다. 반값 택배란 받는 사람의 집 앞이 아닌 주변 편의점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의 택배로, 일반 택배보다 비용이 저렴한데요. 중고거래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메가로 급부상한 건데요. 실제로 국내 편의점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GS25와 CU를 중심으로 한 편의점 업계에서는 중고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앞다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반값 택배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국내에서 처음 편의점 반값택배가 출시된 건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매출 1위를 기록한 GS25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출시 2년 만인 2021년 2월에는 출시 직후보다 100배 증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연간 이용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점포 1만6787개로 점포 수 1위를 차지한 CU도 2020년 3월에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체 택배에서 1.8%를 차지했던 반값 택배의 비중은 지난해 15.8%까지 늘어나며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GS25에 따르면 반값택배 이용 고객의 72%가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대도 중고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2030세대가 전체 이용 고객의 80%, 성별은 여성이 무려 79%를 차지했습니다. CU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반값택배 연령별 이용 비중이 30대가 35%, 20대가 33%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 고객들을 사로잡은 반값택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입니다. 편의점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며, 배송기사가 직접 집까지 배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택배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일반택배의 반값 수준인 1600원~27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공간의 편의성입니다. 국내 CU와 GS25 편의점의 점포 수를 합치면 무려 3만 개가 넘어서는데요. 그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점포에서 24시간 접수·수령이 가능하다는 높은 접근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르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만큼 일반택배보다 불편한 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편의점 물류 차량의 빈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택배보다 배송 기간이 보통 1~2일 더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와 같이 거래 상대와 사전에 약속을 정한 뒤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 수 있지만 여전히 편의점으로 직접 물건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해 규모 2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중고거래 시장. 편의점이 틈새시장 공략에 제대로 성공하며 출시 4년 만에 소비자와 업계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편의점 업계의 중고거래 소비자를 향한 구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글·구성 : 박희원 기자 그래픽 : 박혜수 기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짝퉁' 최다 명품은 ○○○…어느 나라서 많이 왔나 보니 [친절한 랭킹씨]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들고(차고) 다니면 소유자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믿는 분들 많은데요. 가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명품 브랜드를 흉내 낸 가짜(짝퉁) 물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2405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5639억원 상당의 가품이 적발돼 2021년의 2339억원보다 약 2.4배나 늘었는데요. 명품을 향한 시선이 뜨거운 만큼 짝퉁의 공세도 커진 셈. 과연 어떤 브랜드가 이름을 많이 도용당했을까요? 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 중에서는 스위스의 전통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타났습니다. 적발된 가품 롤렉스만 5년간 3065억원어치에 달했지요. 2위 루이비통(2197억원)보다 약 900억원이 많았습니다. 이어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의 순. 품목도 살펴봤습니다. 품목별로 봐도 시계가 92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6222억원), 의류 직물 (2218억원), 신발(923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계·가방·의류 직물은 5년간 전체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액수의 78.7%(1조 7641억원)를 차지했습니다. 나라는 어떨까요? 짝퉁 물품 수입국도정리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단연 첫손에 꼽혔습니다. 5년간 1조9210억원 규모의 가품이 국내에 흘러들어왔지요. 전체 적발량의 85.7%. 짝퉁, 하면 중국을 바로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중국발 짝퉁이 압도적인 건 팩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순으로 짝퉁 물건이 많이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대외무역법'도 마찬가지. 명품인 척하는 가품은 만들지도, 알면서 사지도 맙시다. 이성인 기자 silee@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