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전자처방전
사진은 내용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주는 에리카, 이번에도 수고해줬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에는 “이혼”의 경우 대면과 종이 서류가 필요하니 천천히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게 이번에는 바뀌었다. 이제는 이혼마저 인터넷 처리가 곧 가능해지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민원이 작용했을까?) 하지만 내 관심을 끈 부분은 별도로 있다. 처방전 공유다. 현재 EU 의료체계의 경우 각 회원국들 시스템이 약간식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장처럼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게 완전 불통합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일단 EU 회원국들(그리고 일부 EEA)의 경우, 자기들의 의료정보를 자기가 주재하고 있는 국가의 의사/병원에 전자적으로 이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핀란드 병원에 다니면서 핀란드 병원에 쌓아놓은(!) 의료 정보를, 에스토니아 의사에게 가서 그대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에스토니아에서 처방전을 받거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다만 환자 정보 전송이 가능한 회원국이 회원국별로 서로 다르다.) 다만 작년부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 나라들이 생겼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이 인터넷 처방 공유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똑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핀란드 병원에 다니면서 핀란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았고, 급한 출장이 잡혀 에스토니아로 갔다고 가정하겠다. 그런데 약이 당장 필요하네? 그런 경우 나는 에스토니아에서 핀란드의 전자처방전을 에스토니아 약국에 전송하여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잠깐만,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요? 전자처방전에 쓰이는 언어들이 워낙 규칙적인 문장들인지라 전송되면서 에스토니아어로 바뀌어 전달되는 식이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약사는 자기나라 말로 처방전을 읽고 약을 제조/판매한다는 이야기다. 이거 너무 근사한 제도 아닌가? 한국보다 몇 단계는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이런 제도가 가능하게 하는 개인포털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의사협회(대체조제?)와 약사협회(공공주도?)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일단 전자처방전 제도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아마 별도의 사이트에 별도의 ID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뻔한데, 이거 안 됩니다. 개개인이 포털에서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 곳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해야 하고, 동 포털에서 세금도 납부하고 병역도 신청하고 면허와 혼인신고, 재판도 하고 등등 다 할 수 있어야, 이런 전자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핀란드는 suomi.fi, 에스토니아는 eesti.ee로 들어가면 되며,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법과 행정의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한국이 뒤쳐지는 이유가 다 법과 행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건 전자처방전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공공정보를 한 군데에서 최신의 인증방법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자연스럽게 전자처방과 원격의료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정책결정자와 국회가 개인 데이터의 분산 저장(이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과 필요한 데이터의 계층별 교환(이건 두 번째로 중요할 듯), 디지털서명, 오픈소스의 개념부터 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니 우리 그냥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대로 베끼자고 이 연사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