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누구인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실제 거래가로 따지면 약 12억원 가량), 전용면적 102m²(30평)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은 누구나 가능하다. 연령, 소득수준,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등에 대한 기존 제한을 없앴다.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신한 등 3개 은행이다. 중도상환이 불가능했던 기존 모기지와 달리, 대출 3년 이내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대출범위는 집값의 70% 가량이다. 단, 1%의 초저금리는 7년까지만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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