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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사실을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하면서 “1인당 합의금이 200만원~5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자 홍씨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동아일보와 기자를 힐난했다. ▲피소된 네티즌은 약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이 무려 20억~5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된다. ▲관심은 ‘홍씨가 돈을 노리고 기획성 소송을 냈느냐’ 하는 것으로 쏠렸다. ▲이에 대한 입장을 홍씨가 직접 팩트올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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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을 두고, 언론 보도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벌어졌던 ‘허위 인터뷰’ 논란은 홍씨가 지난 1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3월 25일 동아일보가 ‘무더기 고소 합의금’ 기사를 보도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한 기사의 핵심은 ①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는 것과 ②피고소인 상당수가 홍씨 측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 측에 200만∼500만원을 건네고 합의를 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것의 두 가지다. 이 신문이 거론한 ‘최모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다.
홍가혜씨, 동아일보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난
동아일보 보도가 나가자 홍가혜씨는 발끈했다. 그러자 사태는 동아일보 ↔ 홍가혜씨·홍씨 변호사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확대됐다. 홍가혜씨는 3월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앞으로는 날 음해하려는 보도에는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내 동의 없이 실명을 거론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홍씨는 ‘무더기 고소’ 기사를 쓴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자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보도준칙’과 ‘저널리즘의 자세’를 좀 배우고 기사를 쓰라”고 힐난했다. 이어 “검찰이 공무 중 지켜야 할 법을 어기면서 동아일보에 도움을 줬다”면서 “(검찰은 동아일보 기사 덕분에) 손 안대고 코푼 격이 됐으니 장관석 기자의 공을 인정한다”고 비꼬았다.
(tag : 고소, 동아일보, 소송, 최규호, 합의금, 홍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