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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욱 전무 천재 딸 ‘하버드-스탠퍼드’ 러브콜

'페이스북' 저커버그도 "만나자"...미래 천재 스타 수학자 탄생 환호
넥슨 김정욱 전무의 딸인 김정윤(18 미국명 새라 김) 양이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와 하버드의 "학교 번갈아 다녀달라" 파격 조건을 받고 수락해 화제를 뿌리고 있다
김 양은 올 가을부터 스탠퍼드에서 1~2년, 하버드에서 2~3년을 공부할 생각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CEO 마크 저커버그도 이메일과 전화를 걸어 “이 소녀의 수학적 능력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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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도 들으라.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노무현의 성명 전문이다. <독도와 한일 관련 특별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https://m.youtube.com/watch?v=zATiEmlJScI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 
[추천] 2023년 3월 4주 만족도 노트북 TOP4 고민말고 이거 사세요!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해도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안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명에게 추천하면 96명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구매자 만족도 Top4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본인 예산에 맞는 걸 구매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없을겁니다 이 글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Number.1 2022 LG 그램 16 링크 : https://coopang.shop/GCXhRJjD3O 가격 : 1,399,000원 CPU : I5-1235U SSD : 256GB RAM : 16GB GPU : 인텔 Iris Xe 내장 그래픽 무게 : 1.19kg OS : 윈도우 미포함 ✅Number.2 에이수스 2022 비보북 S14 링크 : https://coopang.shop/dY3TUpliae 가격 : 520,000원 CPU : i5-12500H SSD : 256GB 램 : 8GB GPU : 인텔 iris xe 내장 그래픽 무게 : 1.5kg 운영체제 : free Dos ✅Number.3 레노버 2022 요가6 링크: https://coopang.shop/q5ORPyYiVl 가격 : 799,000원 (쿠폰 카드 할인가) CPU : AMD 라이젠7 5700U SSD : 512GB RAM : 16GB 그래픽 : AMD 내장그래픽 무게 : 1.32kg 운영체제 : 윈도우11 홈 ✅Number.4 MSI 2022 모던 14 링크 : https://coopang.shop/pq5T7W1Phn 가격 : 565,000원 CPU : 라이젠 5 5625U SSD : 512GB RAM : 8GB 그래픽 : 라데온 내장 그래픽 무게 : 1.4kg OS : 윈도우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