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5일평일근무 하루에 8시간씩 하고잇는데요
요번에 월급이나왓는데 너무쪼끔나온거에요
점장한테 물어보니깐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90퍼라고 분명히 자기는 말햇다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야간수당도안주고 최저임금도 안쳐주는데 이거 신고할수잇나요? 근로계약은 1년계약햇어서 수습기간 90퍼받을수도잇다고 인터넷엔 나왓더라구요 근데
다른건 못받을까요?
1 Answer
알바인데도 계약서를 쓴 경우네요.
수습월급90퍼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사전에 구두고지가 있던 없던 문제가 없는 부분일테지만,
나머지 주휴,야간 등 수당이나 최저임금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 이를 어길 시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자세한건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