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제작: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