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놓은 사이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 석달 남았다
2008년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특검 수사기록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는 3개월 남짓으로 줄었다. 검찰 안에서도 신속한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1일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나온 상태”라며 “특히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분한 정 특검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2008년 2월21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수사 가능한) 공소시효는 겨우 90여일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특가법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비케이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은 수사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종료 ‘3일 이내’에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계하라고 돼 있다.
실제로 최초 특검인 옷로비·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부터 최근 국정농단 특검까지 역대 대부분의 특검은 법정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을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했지만, 유독 정 특검은 다스 비자금을 인계하지 않아 추가·계속 수사의 여지마저 없앴다.
비비케이 특검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다스 비자금과 관련한 상세한 자금추적 결과를 정 특검에게 보고했고, 특검은 특검보들과 여러 차례 구수회의를 한 뒤 알려진 대로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