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빨간불이 점화되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웠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모차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고 가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유심히 보니 그 안에는 강아지가 타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미용시술도 해 주고 옷도 입히고, 전용 놀이터, 놀이공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부재시에는 호텔(?)에도 숙박을 시킨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외국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시키기도 하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소송도 제기한다고 한다(물론, 각하되었지만), 외국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반려동물은 교환가치(시세), 담보가치, 사용수익가치 등의 여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 법제 하에서 제3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고의적으로 해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아직은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고 있고, 다만, 정신적 손해에 있어서 위자료 책정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일부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